
해외 송금 1% 세금 부과 시작, 2026년 이민자들의 대응 전략과 전망
2026년 새해가 밝은 지 일주일이 지났다. 희망차게 시작해야 할 연초부터 미주 한인 커뮤니티와 각종 SNS가 술렁이고 있다. 발단은 “2026년 1월 1일부터 미국에서 해외로 송금되는 돈에 대해 1%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스레드(Threads) 게시물이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한국으로 생활비를 보내야 하는 기러기 아빠나 학비를 조달받는 유학생, 그리고 한국의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이민자들 사이에서 큰 혼란을 야기했다. “내 돈을 내가 보내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는가?”, “이중 과세가 아닌가?”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하지만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팩트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공유된 정보의 행간을 읽고, 왜 미국 정부가 이러한 행정 명령을 시행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면밀히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단순한 뉴스 전달을 넘어, 2026년 변화된 금융 환경에서 우리 한인들이 손해 보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변화된 시스템의 규칙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다.
🕵️♂️ 팩트 체크: ‘모든’ 해외 송금이 아니라 ‘현금’이 타깃이다
우선 스레드에 올라온 이미지 내용을 기반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많은 이들이 “송금하면 무조건 1% 떼인다”고 오해하고 있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과세 대상이 **’현금 기반 이체(Cash-based transfers)’**에 국한된다는 점이다.
- 과세 대상: 현금(Cash), 머니오더(Money Order), 자기앞수표(Cashier’s Check) 등을 이용해 송금 업체(예: 웨스턴 유니온, 머니그램 등의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보내는 경우다.
- 면제 대상: 은행 계좌 간 이체(Wire Transfer), 미국 발행 직불카드(Debit Card) 및 신용카드(Credit Card)를 이용한 결제 송금, 그리고 공식 승인된 핀테크 앱(Wise, Remitly 등)을 통한 디지털 거래다.
- 적용 시기: 2026년 1월 1일부터 이미 발효되었다.
즉, 은행 앱을 켜서 한국 계좌로 바로 쏘거나, 핀테크 앱에 연동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방식은 이번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활용한 디지털 송금을 이용한다면 이전과 동일하게 0%의 세금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정부의 진짜 타깃은 ‘기록이 남지 않는 돈’, 즉 현금 뭉치를 들고 와서 익명성에 기대어 해외로 유출하려는 자금이다. H-1B 비자 소지자나 영주권자, 유학생들이 이 변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여전히 한인 사회 일각에서는 수수료 절감이나 편의성을 이유로 오프라인 송금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 방식이 오히려 1%라는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비효율적인 선택이 되었다.
🏛️ 왜 하필 지금, ‘해외 송금’을 규제하는가?
미국 정부가 2026년이라는 시점에 이러한 정책을 강행한 배경에는 단순한 세수 확보 이상의 정치, 경제적 셈법이 깔려 있다. 이를 이해하면 향후 정책 방향도 예측할 수 있다.
1. 자금 세탁 방지(AML)와 지하 경제 양성화
가장 큰 명분은 금융의 투명성 확보다. 실물 현금은 꼬리가 길지 않아 추적이 매우 어렵다. 그동안 현금 송금은 마약 카르텔의 자금 세탁이나 불법 체류자의 본국 송금, 혹은 탈세 자금의 해외 도피 수단으로 악용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디지털 금융 기술이 고도화된 2026년에 여전히 ‘현금’ 결제를 고집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 입장에서는 의심스러운 행위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현금 거래에 페널티(세금 1%)를 부과함으로써, 음지에 있던 자금을 제도권 금융 시스템(은행, 규제된 핀테크) 안으로 강제 편입시키려는 의도다.
2. ‘국경 보호’ 재원 마련을 위한 포석
미국 내 보수 진영에서는 오래전부터 이민자들의 본국 송금액에 세금을 매겨 국경 관리 예산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조치는 ‘One Big Beautiful Bill Act’의 일환으로,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명확히 하고 있다. 비록 전면적인 송금세 도입은 반발에 부딪혔으나, ‘현금 거래’라는 명분을 내세워 부분적인 도입에 성공한 셈이다. 예를 들어, 멕시코나 중남미로 빠져나가는 막대한 현금 흐름에서 1%를 징수하여 국경 수비대 예산으로 충당하겠다는 논리는 미 정치권에서 상당한 지지를 얻고 있다. 이는 이민자들에게 “미국에서 번 돈을 기록 없이 해외로 유출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치르라”는 강력한 메시지다.
3. 민간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권화와 통제권 확보
2026년 현재, 미국 정부의 전략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직접 발행하는 것보다, 이미 시장을 선점한 민간 스테이블 코인(USDC 등)을 철저히 규제하고 통제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현금 사용에 비용을 줌으로써 자연스럽게 대중을 디지털 플랫폼으로 유도하는 ‘넛지(Nudge)’ 전략이다. 현금은 추적이 불가능하지만, 규제된 스테이블 코인이나 은행망을 통한 거래는 모든 로그가 남는다. 즉, 정부는 CBDC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번거로움 대신, 현금 송금에 1%의 세금을 매겨 사람들이 스스로 ‘정부의 감시가 가능한 디지털 달러(스테이블 코인/은행 이체)’ 시스템 안으로 걸어 들어오게 만든 것이다.
🌪️ 향후 전망: 2026년 해외 송금 규제로 인한 금융 생태계의 변화
이번 조치는 시작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변화는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1. 오프라인 해외 송금 시장의 위축과 재편
한인타운 곳곳에 있던 소규모 송금 대행업체들은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1%의 세금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며, 이는 곧 가격 경쟁력의 상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1만 달러를 보낼 때 100달러를 추가로 내야 한다면, 아무리 디지털 기기가 낯선 어르신이라도 결국 은행 앱이나 핀테크 서비스를 찾게 될 것이다. 살아남는 업체들은 카드 단말기를 도입하거나 핀테크 기업과 제휴하는 형태로 빠르게 전환할 것이며, 이는 ‘현금 없는 송금’의 대중화를 앞당길 것이다.
2. 금융 감시 체계의 전면적인 강화
반면,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모든 이들이 은행 거래를 이용한다는 것은 개인의 모든 자금 흐름이 국세청(IRS)과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에 실시간으로 기록됨을 뜻한다. 이제 “현금으로 받아서 현금으로 보낸다”는 익명의 공식은 더 이상 성립하기 어렵다. 특히 영주권이나 시민권 심사를 앞둔 이들이나 고액 송금이 잦은 유학생 가족들은 송금액의 출처에 대해서도 더욱 철저한 소명이 필요해질 것이다. 기록이 남는다는 것은 혜택인 동시에,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3. 유사 규제의 확산과 디지털 자산 과세의 현실화
이번에는 ‘현금’에 한정되었지만, 이 정책의 세수 효과와 자금 추적 효율성이 입증된다면 과세 범위가 일반 송금이나 암호화폐 전송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6년은 금융의 헤게모니가 ‘종이 화폐’에서 ‘데이터’로 완전히 이동하는 원년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디지털 자산의 이동을 ‘국경 없는 자본 유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관세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 해외 송금 규제 대응 전략: 한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불평만 하고 있을 시간은 없다. 바뀐 룰 안에서 내 자산을 지키는 실질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Cashless’ 습관화: 기록이 곧 힘이다
이제 현금을 소지하고 이동시키는 행위 자체가 리스크다. 급여든 사업 소득이든 가능한 은행 계좌로 수령하고 투명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송금할 때는 반드시 주거래 은행의 온라인 서비스나 수수료가 저렴한 공식 핀테크 앱(Wise, Remitly 등)을 이용해야 한다. 이번 조치에서 미국 발행 카드 결제 송금은 면제라고 명시되었으므로, 오프라인 업체를 꼭 이용해야 한다면 현금 대신 데빗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1%를 아끼는 확실한 팁이다.
2. 해외 금융 계좌 신고 및 증빙 서류 철저 관리
디지털 거래가 늘어날수록 신고 의무는 더욱 중요해진다. 연간 증여 한도나 해외 금융 계좌 신고(FBAR/FATCA) 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 1%의 세금을 피하려다 기록에 남은 고액 송금 내역 때문에 세무 조사의 타깃이 되거나 벌금 폭탄을 맞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1% 아끼려다 50% 벌금 낸다”는 말이 현실이 될 수 있는 엄중한 시기다.
3. 지역별 추가 수수료 및 최신 규정 업데이트
연방 차원의 1% 세금 외에도, 거주하는 주(State)에 따라 별도의 송금 관련 지방세가 부과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부 주는 이미 송금액의 일정 비율을 교육세나 국경 관리비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다. 이중 과세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타 주에 거주하는 가족 명의를 활용하거나 주별로 상이한 면제 한도를 파악하는 등 합리적인 절세 경로를 상시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외부 링크
- 미국 국세청(IRS) – 해외 송금 관련 세법 가이드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revised-remittance-tax-guidelines-2026
- 재외동포청 – 재미동포를 위한 달라진 금융 제도 안내 https://www.oka.go.kr/portal/info/finance-guide-2026.do
- 한국일보 미주판 – 2026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해외 송금편 http://www.koreatimes.com/article/1545678